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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시관리지원센터에 지역아동센터 등록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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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21-12-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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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시관리지원센터에 지역아동센터 등록 의무화 안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약칭: 어린이식생활법] [참고]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에 지역아동센터 등록의무화(2021.12.30.)를 안내드립니다.

 

이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는 각 지역에 해당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관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등록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신규 등록 대상 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센터 미등록시, 시정명령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내용 숙지 후 등록기간에 맞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급식
        시설은 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받아야 함.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등록 기간 : ~2021.12.30.


등록 방법: 각 지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https://ccfsm.foodnara.go.kr/)

◎문의사항 : 해당 지역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043-233-8812~14)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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