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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아동센터 심화평가 신청·자체평가 입력 및 평가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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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7회 작성일 23-04-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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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아동권리보장원이 진행하는 「2023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의 안내입니다.


심화평가 대상시설에 평가 신청·자체평가 입력 및 평가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지역아동센터 심화평가 일정(안) 

 ① 신청 및 자체평가 기간: 2023. 4. 12.(수) 16시 ~ 2023. 4. 25.(화) 18시

  - 방법: 지역아동센터 평가시스템 내 신청 및 자체평가 입력 (첨부파일 > 참고자료1. [매뉴얼] 참고)

  ※ 일정 내 심화평가 신청 및 자체평가를 미실시할 경우, 평가 거부로 간주되오니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장평가 기간: 2023. 5. 10.(수) ~ 2023. 6. 16.(금)

  ※ 현장평가위원이 각 시설에 연락하여((4월 말~5월 초 중) 상호 조율 후 최종 평가 일정 결정

  

 ③ 평가결과 안내: 9월 초(예정)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사전 점검 안내 및 공지사항

 ① 지역아동센터 업무시스템(www.icareinfo.go.kr) 내 기관계정 정보 확인 및 인사정보 등록 확인

  ※ 지역아동센터 평가시스템(www.icarevalue.or.kr)을 활용한 평가 신청 시 위 기관계정 정보가 자동 연동되오니,

     평가신청 전 기관계정 정보(주소, 연락처, 시설장명 등) 변경사항을 반드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https://www.icareinfo.go.kr/notice/notice/noticeDetail.do?bbs_section_cd=notice&bbs_no=2332&menuNo=2003100)

  

 ② 평가신청 및 자체평가서 작성 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 참고자료1. [매뉴얼] 참고

  

 ③ 현장평가 진행 관련 공지사항 확인  

  ※ 해당 공지사항은 4/12(수) 중 게시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https://www.icarevalue.or.kr/  > 홈화면 > 공지사항 안내 바로가기)

  

 ④ 현장평가 보정신청은 현장평가 당일로부터(당일 미포함, 공휴일 및 주말 포함) 7일 이내 신청 가능

  - 첨부파일 > 참고자료2. 양식을 첨부하오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보정신청 가능 사항과 신청절차 확인 요청

  ※ 현장평가 진행 후 보정신청 희망 시,  평가시스템을 통해 보정신청서와 객관적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 후

     아동권리보장원에 유선전화를 통해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평가지표 4-2) 종사자 의무교육 자체점검표 구비

  - 첨부파일 > 참고자료3. 양식을 작성하여 교육이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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