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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희망재단]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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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2-06-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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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희망재단은 농림축산식품부소관 공익법인으로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학·복지·문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주말 보육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에 자녀를 마음 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아이돌봄방 수요가 있는 법인·단체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지원내용 : 아이돌봄방 시설비(20백만원 이내), 운영비(23백만원 내외) 지원 

○ 신청기간 : 22. 2. 18.(금) ~ 2. 28.(월)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welfare@rhof.or.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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