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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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2호(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거,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시설장과 생활복지사)는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 교육 필수
2. '21년에는 신고의무자 교육이 대폭 강화되었으니, 변경된 지침대로 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강화 대책
① 인터넷 교육 및 집합 시청각 교육 시 복지부 제작 교육 콘텐츠를 통한 교육만 인정(민간 콘텐츠 불허)
② 온라인 강의 및 집합 교육 실시 증빙자료 요건 강화
(2) 보건복지부 인터넷 강의 위탁·운영 기관
①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② 경기도 지식 GSEEK
③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④ 중앙교육연수원
⑤ 나라배움터
(3)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① (교육기간) '21.1.1.~'21.12.31.
② (결과제출) '22.1.1.~'22.2.28.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의 내용과 참고2(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사업부(02-6283-0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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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 (4.7M)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0 17:31:56 -
[붙임2] 교육 실시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 (55.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0 17:31:56 -
[붙임3] 실적 취합기관 용_지자체, 중앙부처 등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 (50.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0 17: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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