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표 1-1) 문의사항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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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1-1)
1. 아동체벌 금지규정이 있으며, 아동체벌 시 체벌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법정종사자를 포함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아동과 접촉·대면 가능성이 있는 자원봉사자로부터 아동체벌금지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서약서를 받음/ 3년자료 다 있어야 하나요?
답변
→2021년 현행기준으로 확인하므로 2021년 1월~현재까지 아동과 접촉, 대면 가능성 있는 사람은 모두 있어야함.
2. 평가지표 1-1)
(3) 종사자대상 아동권리교육
질문1)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는 ①아동의 권리교육, ②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③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함에 2021년 심화평가시 확인사항은?
답변 → ①아동의 권리교육, ②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2018년~2020년 연도별로 3개.년 자료 모두 있어야 함
③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20년부터 적용되므로 2020년 자료 있어야함
질문2)
* ①②③은 당해연도 근무한 종사자는 연 1회이상 모두 있어야하나요?
예시) A 종사자 1월~11월 까지 근무
B 종사자 12월부터 근무더라도 답변 → A, B 종사자 둘다 있어야함
질문3)
12월부터 근무한 종사자라면 모든 교육이 끝나서 참여할 수 없을때는 어떻하나요?
답변 → 계획-실행-평가과정이 확인된다면 자체교육도 인정됩니다.
다만, [평가지표 4-2 종사자 의무교육]과 중복인정 불가함. (운영주체,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부합한 이수증이 없으므로 교육의무시간으로는 산출 되지 않지만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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