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보유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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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보유현황 조사*
「도로교통법 」 개정('20.5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이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 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5월 시행 예정에 앞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통학차량 운영 현황과
경찰서 신고 여부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사를 요청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조사대상 : 전국 지역아동센터
○ 조사내용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차량 보유 현황
○ 참여방법 : URL 접속 후 응답 제출(지역아동센터당 1회 응답)
- URL : http://naver.me/5PSZCXAR
○ 관련문의 : ☎02-6283-0288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조사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설문은 아동권리보장원 요청사항으로
지난 3/15일 참여해 주셨던 경북지원단 요청과 다르오니
혼동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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