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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지원사업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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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4-05-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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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2029년 9월 1일 적용 예정인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제 8조와 관련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환경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이에 환경부가 지정한 사업수행 기관을 통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센터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4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600개소

2. 지원내용

   가) 환경안전관리기준 측정 

      - 1호 시설물육안검사, 2호 도료 및 마감재료, 3호 목재방부재,  

        4호 모래등 토양, 5호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 6호 실내공기질 

   나) 실내환경 개선

      - 공기청정기 설치, 친환경 자재 교체 등 

3.신청방법: 나눔플러스I-ON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프로그램>시설개보수> 지역아동센터 환경유해인자 안전진단 지원사업

4.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 02-2284-18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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